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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2가 실제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경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채권을 보유하기 전부터 공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개업했으며, ○○조경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과 국가기술자격 자격 보유 등 여러 사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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