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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회원권 담보 제공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할 때 그 양도의 성격은 단순히 서류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피해자의 담보로 제공하고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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