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경쟁사와 계약한 가맹점들로 전환을 유도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며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가맹점 관리가 ‘자신의 사무’로서, 고소인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는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에 해당할 뿐 신뢰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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