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화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위조된 화폐를 실제 통용하여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시하는 경우에는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신용을 보여주기 위해 5만 원 권 지폐 앞면만을 복사해 자른 것은 통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7조 제1항의 통화위조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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