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부정 어음 발행 및 유통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피고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증거 및 정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질적인 슈퍼마켓 운영 없이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유통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부정 어음이 될 가능성은 낮으나,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이 실제 자금 유통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2호 및 제36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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