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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가해진 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며, 협박의 내용과 정도, 행위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소위 '얼짱'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폭행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외포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협박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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