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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생략해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재심의 원인이나 소송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7조와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421조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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