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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이행 중 직접 지급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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