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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친자인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근친자인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위증죄 처벌을 위한 유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60조에 따르면, 근친관계에 있는 증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이는 증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경우에는, 설령 허위의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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