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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하였다면, 해당 선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유효한 선서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증인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서는 무효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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