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였더라도,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응 부여받은 이상, 은행 등 현금지급기 관리자는 그 내부 위임 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현금 인출 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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