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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단의 품질 보증에서 발생한 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원단의 품질 보증 관련 규정은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681조 제1항은 매도인이 품질에 대해 보증한 경우, 그 보증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자의 정도나 빈도와 같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증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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