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 위법에 해당하나요?
Answer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허가되며, 유흥주점영업과 같은 주류 위주의 영업 행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영업장에서는 주류가 주로 판매되었고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행위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 형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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