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초코펜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소외인이 식품제조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조원을 정확히 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표기를 무시하고 허위로 제조원을 표기하여 초코펜을 제조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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