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자가 재직 중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회사 명의로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재직 중 발행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그 발행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 명의로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므로, 형법 제17조와 제268조에 의거해 이와 같이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자가 재직 중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회사 명의로 지급각서를 작성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