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 게시글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게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 방식, 공표된 상대의 범위, 해당 사실로 인한 명예 손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한편,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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