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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건 당일 수원역에서 공소외 3을 고등학교까지 데리고 간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해 원심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수원역에서 고등학교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대한 진술에 여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역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고, 사건 현장까지 가게 된 경로와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현장의 주변 정황과 이동 방식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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