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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