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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부'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며, 이는 용어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을 약정한 대부 계약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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