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강간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