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근거와 이에 따른 법원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0세일 때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4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습벽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가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중간’으로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으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에 기재된 준수사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특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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