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상처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사건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칙금 처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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