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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인 공소외 1이 고용노동부에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을 고소한 것을 이유로, 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콜기계 및 카드단말기를 제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가 고소 또는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60,000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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