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남긴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남긴 음성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는 발송된 음성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성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으며,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공포심 유발 여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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