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혹행위·강요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혹행위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과 경위,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얼차려 부여가 군 입대한 장병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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