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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확보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이동했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 확보 목적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절취는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사 채권 확보 목적으로 이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없이 점유를 배제하였다면, 절도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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