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일부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법원은 어떤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을 저지른 이유가 물건을 훔친 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의 범행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