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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게임머니 현금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환전상과 같은 업으로 환전 행위를 하는 자를 규제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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