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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정감사장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위증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 질문에 대해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인한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진술은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이며, 정세분석 문건의 존재와 번역 과정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허위임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위증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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