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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자격자가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인지하고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투자 유치나 안내 등 중개 행위와 구별되는 활동을 한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사로서 거래 알선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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