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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의 반복적 위반을 예방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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