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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 위반(변경된 죄명: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 가방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가방에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의 상표가 일부 사용되었으나, 브랜드명은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모조품임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조품 가방의 가격이 실제 비비안 웨스트 우드 가방 가격과 큰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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