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일부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어렵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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