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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의 허락 없이 보관하던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처분 대금의 일부를 종중에 반환하려 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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