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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피고인들은 경선운동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동 책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조직을 동원하여 경선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제1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로 피고인들에게 각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불법적인 경선운동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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