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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직원들의 출근 일수에 해당하는 일부였지만, 그 전체 금액이 편취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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