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보조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중개보조원이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고 매매 중개 후 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7월 대구 달성군에서 매매를 중개한 후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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