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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을 전제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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