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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하고 그를 간음한 점을 근거로 강간죄를 인정했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었음이 여러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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