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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생겨 싸운 경우, 양측의 공격과 방어 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여 어느 한쪽 행위만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싸움 중의 행위는 공격과 방어의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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