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간치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어떤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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