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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어떤 이유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로 인한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개시결정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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