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과 이해관계 유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는지 여부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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