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영기일을 착각한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입영기일을 착각한 사유로 인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입영기일을 착각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 부재로 입영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입영을 기피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무청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지연입영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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