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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업무방해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공무 수행 또한 일반 업무와 마찬가지로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은 단순히 민간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에 대해 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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