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자신들의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번에 다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증인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행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언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목적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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