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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법합니까?

Answer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여, 자금력에 따른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1, 3, 4는 선거운동 기간 중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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