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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매 알선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몰수 및 추징을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5조 및 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과 관련된 물품 및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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