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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목적이 증거 인멸 방지와 형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는 구속에 구금과 구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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