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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행위가 약취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취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들은 생후 13개월로 어머니의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였으며,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이 양육 방기 행위로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베트남 외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한국에서 어머니 없이 양육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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